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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본 정리: 공제 한도·세율·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현행 기준과 최근 변경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2. 증여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누진공제 별도).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외에 1억 원(혼인·출산 합산)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4.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변경 현황 (2026년 10월 기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9.3 국회 제출)은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을 바꾸지 않았고, 가업승계 요건 강화·상장주식 평가방법·가상자산 조사 확대 등이 중심입니다. 9월 27일 현재 국회 통과 전이며, 확정 시 시행일에 맞춰 갱신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부동산 증여·양도 비교, 가업승계 특례, 신고기한 관리까지.
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부모·조부모 증여는 합산하나요?
직계존속은 같은 증여자로 보아 합산합니다.
현금과 부동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재산 평가 방식, 취득세, 이후 양도세가 달라 개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증여받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