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GENT · GUIDE
R&D 세액공제 기초: 대상·공제율·최저한세·이월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증빙이 곧 공제액입니다.
1. 대상 비용
연구개발 전담 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시약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등이 해당합니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2. 공제율 개요 (일반 R&D)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①당기분 방식(중소 25%, 중견 8%, 대기업 최대 2%)과 ②증가분 방식(중소 50%, 중견 40%, 대기업 2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상 기술과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신고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최저한세와 이월
공제를 받은 후에도 최저한세(중소기업 7% 등) 이상은 납부해야 하며, 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R&D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창업·특별감면 후보를 먼저 찾아 점검하고 증빙 체크리스트와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가 없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 인건비가 달라지므로 먼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도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비용 규모, 기업규모, 최저한세에 따라 달라 확정할 수 없으며 계산기로 사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