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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 기초: 행사이익 과세와 벤처 비과세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행사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신분과 벤처기업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일반 과세
재직 중에 행사하면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그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퇴직 후(또는 상속인)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벤처기업 특례 (보도 기준, 법령 확인 필요)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 당시 벤처기업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연 2억 원, 회사별 누적 5억 원 한도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2027.12.31까지 부여분). 부여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뒤 행사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며, 비과세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에는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밖에 비과세 한도 초과분 등에 대해 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내는 납부특례,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3. 행사 전에 계산할 것
행사대금(필요 현금)과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합쳐 필요한 현금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행사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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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행사이익은 일반 과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스톡옵션 행사하면 4대보험도 늘어나나요?
행사이익이 보수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여 후에 벤처확인을 받으면?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