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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vs 4대보험 근로자, 무엇이 다를까?
개발자, 강사, 디자이너와 일할 때 '3.3%로 줄까, 4대보험으로 할까?'는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1. 3.3%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하고, 떼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며, 회사에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4대보험)은?
직원으로 고용하면 급여에서 소득세(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회사도 사업주 부담분을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대비 13.14% 기준), 고용보험 0.9%입니다.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연차, 최저임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적용됩니다.
| 구분 | 3.3% 사업소득 | 근로소득(4대보험) |
|---|---|---|
| 원천징수 | 3.3%(소득세 3% + 지방 0.3%) | 간이세액표 소득세 + 4대보험 |
|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다음 해 연말정산 |
| 회사 부담 | 4대보험 없음 | 사업주 부담 4대보험·퇴직금 |
| 근로기준법 | 적용 안 됨 | 적용 |
3. 근로자성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시·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수가 일의 성과가 아닌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해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소급 부과, 퇴직금 지급, 가산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튜버·개발자·디자이너 등 1인 사업자의 3.3% 환급, 경비 처리, 해외 수익 세무, 법인전환 시점을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업무 방식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서 명칭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3.3%를 떼면 세금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합니다.
일용직은 어떻게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일급 기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가 있어 3.3%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