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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정할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 규모와 거래처, 매입 구조를 함께 보고 유리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2 · 택스에이전트

1. 한눈에 비교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등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공제
업종별 부가율해당 없음15%(소매·음식 등)~40%(전문서비스 등)
납부면제없음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환급매입이 더 크면 환급 가능환급 불가(0원 이하로 계산)

2.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할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매입이 큰 사업(초기 설비투자, 재고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비자 대상 소규모 매장은 간이과세가 부가세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은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 연도 매출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3.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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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기준을 확인하세요.

납부면제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유형을 바꾸고 싶으면요?

일정 요건 안에서 일반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니 매입 규모와 거래처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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