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GENT · GUIDE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정할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 규모와 거래처, 매입 구조를 함께 보고 유리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한눈에 비교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등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공제 |
| 업종별 부가율 | 해당 없음 | 15%(소매·음식 등)~40%(전문서비스 등) |
| 납부면제 | 없음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 환급 | 매입이 더 크면 환급 가능 | 환급 불가(0원 이하로 계산) |
2.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할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매입이 큰 사업(초기 설비투자, 재고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비자 대상 소규모 매장은 간이과세가 부가세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은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 연도 매출을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3.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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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기준을 확인하세요.
납부면제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유형을 바꾸고 싶으면요?
일정 요건 안에서 일반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니 매입 규모와 거래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