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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소득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답은 세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율, 이익을 꺼내는 방식, 4대보험, 업종 제한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2 · 택스에이전트

1. 세율 구조 비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 10%)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의 법인세율(지방소득세 별도 10%)이 적용됩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과세 대상대표 개인의 종합소득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세율6%~45% 누진10%~25% (2026 사업연도~)
이익 인출별도 인출 불필요(소득 자체가 대표 소득)급여·배당 등으로 인출 시 대표에게 추가 과세
4대보험대표는 지역가입(해당 시)대표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

2. 법인은 '이익을 꺼낼 때' 한 번 더 과세됩니다

법인 안에 쌓인 이익은 법인세를 내고 나면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이를 꺼내 쓰려면 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 배당(배당소득세,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퇴직금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증빙 없이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같은 세 부담이 생깁니다.

3. 법인전환을 검토해 볼 시점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커져 높은 세율 구간(많은 경우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 이상)에 걸리기 시작하거나, 대외 신뢰·투자·거래처 요건 때문에 법인이 필요할 때 검토를 시작합니다.

다만 생활비·대출 상환 등으로 이익을 대부분 꺼내 써야 한다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출 필요액, 지분 구조를 함께 놓고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4. 전환 방식과 주의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방식은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길 때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방식과 시기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의료업처럼 일반 법인 형태로 개설할 수 없는 업종도 있으므로 업종별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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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항상 절세에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소득 규모, 이익 인출 계획, 4대보험, 업종 제한에 따라 개인 유지가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법인세율이 개인 최고세율보다 낮은 구간이 있지만, 대표가 이익을 꺼낼 때 추가 과세가 발생해 전체 부담은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사업연도 초·중반처럼 장부와 인수 자산을 정리하기 쉬운 시점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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